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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가입된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보험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험회사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2)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
3) 공인중개사 중개계약서 필수
4)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 가능
5)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함
6) 보증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오피스용 오피스텔은 불가)
전세보증보험 종류 비교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계약만료일 후 1개월 | 계약기간 + 30일 | 계약종료일 + 1개월 |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기타지역 5억원 이하 |
이파트 제한 없음 일반주택 10억원 이하 |
수도권 7억원 이하 기타 지역 5억원 이하 |
|||
신청기한 | 신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전 갱신 : 전세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기간 1/2이 경과전 |
계약 개시일 ~ 10개월 전 /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전 | 임대차 기간이 1/2 경과하기 전 | |||
보증료 | 연 0.122 ~ 0.128% | 연 0.192% | 연 0.02 ~ 0.04% | |||
특징 | 주인 전세 가능 | 보증한도가 가장 큼 | 전세자금 대출자만 가입가능 |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선순위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 HUG :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지역별 주택도시공사의 해당 지사,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모바일 할인 : 네이버부동산 (3% 할인 및 네이버페이 1만 원 적립), 카카오페이 (3% 할인), 토스 ( 3% 할인 및 15,000원 토스포인트 적립)
- SGI : SGI홈페이지, 지점 방문
- HF :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확인서
- 보증금완납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전입세대열람표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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