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1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대상 혜택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여 주택 구입 계획과 출산 예정 가정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일인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독촉, 가압류 경고, 재산압류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생애 첫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고 취득세율은 지역과 매매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를 해줍니다... 2023.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