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후 3개월, 6개월 근속할 경우 각 10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회차별로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용된 기간을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됩니다.
회차 | 청년(정규직) 채용기간 | 사업참여 접수기간 | 지원금 지급 기간 |
1 - 1월 | 23.10.01~23.10.29 | 24.01.22~24.01.29 |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2 - 1월 | 23.10.01~23.11.14 | 24.02.01~24.02.14 | |
2 - 2월 | 23.10.01~23.11.29 | 24.02.16~24.02.29 | |
3 - 1월 | 23.10.01~24.12.14 | 24.03.01~24.03.14 | |
3 - 2월 | 23.10.01~24.12. 29 | 24.03.16~24.03 29 | |
4 - 1월 | 23.10.01~24.01.14 | 24.04.01~24. 04.14 | |
4 - 2월 | 23.10.01~24.01.29 | 24.04.16 ~24.04.29 | |
5 - 1월 | 23.10.01~24.02.14 | 24.05.01~24.05.14 | |
5 - 2월 | 23.10.01~24.02.29 | 24.05.16~24.05.29 | |
6 - 1월 | 23.10.01~24.03.14 | 24.06.01~24.06.14 | |
6 - 2월 | 23.10.01~24.03.29 | 24.06.16~24.06.29 | |
7 - 1월 | 23.10.02~24.04.14 | 24.07.01~24.07.14 | |
7 - 2월 | 23.10.17~24.04.29 | 24.07.16~24.07.29 |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후 취업지원 ☞ 취업지원금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취업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군 경력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취업한 청년
· 근속기간 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가능.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함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근로계약서로 확인)
· 청년우대요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 및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국내기업 해외법인(홰외지사)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경우
빈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C' 제조업 모두가 대상
- 제조업을 제외한 빈일자리 업종은 빈일자리 관계 부처가 사전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고용부 본부에서 기업요건 확인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류
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제1차 지원금 제출서류
1) 일자리채움사업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2) 근속 증빙자료(신청이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선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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