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 ~ 34세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저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 인정에 따라 10만 원 ~ 3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일 ~ 5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이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이 됩니다. 최종 선정결과는 8월 중 개별문자로 안내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2,228,445원 | 1,114,223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1,841,305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2,357,329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2,864,957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3,347,868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별 적립금액
구분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50%(기초수급,차상위계층) |
본인 적립금액 | 월 10만 원 * 3년 = 360만 원 | 월 10만 원 * 3년 = 360만 원 |
정부 지원금액 | 월 10만 원 * 3년 = 360만 원 | 월 30만 원 * 3년 = 1,080만 원 |
만기 시 수령금액 | 총 720만 원 + 이자 | 총 1,440만 원 + 이자 |
위 금액을 받기 위한 지원금 혜택 조건은 1) 3년간 통장유지 2) 근로 활동 유지 3) 10시간 자립역량강화 교육 이수 4)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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