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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금&제도

2024년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by 행복한거베라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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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모들을 위한 출산지원금과 혜택들이 2024년에는 더 늘어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을 모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혜택
출산-지원금-혜택-알아보기

 

1. 출산 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임신한 대상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 하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출생한 아이도 해당 지자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한을 넘기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출산 지원금은 아이사랑에서 조회가능 합니다.(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 → 조회)

 

아이사랑 바로가기

 

2. 첫만남 이용권

 

정부에서는 출생한 아이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태어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해줍니다.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

 

▲ 지원 금액 : 출생한 아이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생 순서,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한 아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둘째아이부터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원칙 : 바우처 신청할 때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 예외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합니다.

 

▲ 신청 방법 :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권

 

복지로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3. 부모급여 지원(부모수당)

 

▲ 지원대상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1~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지급금액 

나이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부모급여
0세(0~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35만원 월 5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시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4. 아동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 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매월 25일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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