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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금&제도

2023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by 행복한거베라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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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위한 소득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가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지원금-신청하기

 

1. 지원범위

신선배아, 동결배아에 해당되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에서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비급여에 해당되는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가 지원됩니다.

 

2. 지원금액 

구  분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만44세 이하 1회당 최대 110만원 1회당  최대 50만원 1회당 최대 30만원
만45세 이상 1회당 최대 90만원 1회당  최대 40만원 1회당 최대 20만원

모든 난임부부에게 총 22회 내에서 나이별, 시술별에 따라 1회당 상한액을 지원해 줍니다.

3. 지원방법

지원금은 신청 당사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닌 결제해야 할 진료비에서 차감이 됩니다.

시술 기간 동안 진료비의 90% 금액은 지원금으로 차감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70만원 정도 나왔다면 60만원은 지원금으로 차감되고 본인 부담 10만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4. 지원대상

-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부부

 

-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 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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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5. 신청방법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이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위 구비서류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시 필요하며 정부24로 신청시에서는 난임진단서 1부만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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