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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금&제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by 행복한거베라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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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지원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전기요금신청
전기요금신청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발표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고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신청기간 : 2024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전기요금신청
전기요금신청

 

전기요금 지원 절차는 직접 계약한 경우와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다릅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하는 사용자구분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장

·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024. 2. 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계약종
계약종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및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별대상
유형별대상

 

-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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