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지원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발표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고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신청기간 : 2024년 6월 30일까지
전기요금 지원 절차는 직접 계약한 경우와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다릅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하는 사용자구분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장
·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024. 2. 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및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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