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이기에 사전투표장소, 일정,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 및 사전투표
< 본투표 >
·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 (수)
·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장소 :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 사전투표 >
· 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 4. 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 투표방법
관내 선거인 | 관외 선거인 |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
투표용지 수령 |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음 | ||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검색하여 사전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지도에 들어가 보면 사전투표소를 클릭해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관외 선거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으니 4월 5일(목) ~ 6일(금)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 주의사항
· 투표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한 번만 찍어야 함 (연필이나 펜으로 투표하면 안 되고 여러 번 찍어도 안됨)
· 투표용지의 네모칸 안으로 찍어야 함
·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됨 (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투표순서(관내 및 관외 투표)
< 관내 투표순서 >
< 관외 투표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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