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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금&제도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조건, 금액

by 행복한거베라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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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령연금차이
기초연금노령연금차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와 기초연금의 수급조건 및 수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용어에 대해 헷갈려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뜻하고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받는 노인수당을 뜻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대통령 때인 2014년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였는데 이때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옛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도와주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퇴직 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연금 혜택을 나누어 드려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2024년 기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즉, 자신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선정기준액은 소득액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소득기준은 월급뿐 아니라 기타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을 포함.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이고 월 250만 원의 근로소득, 매달 국민연금 2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소득 평가액 = 0.7 x (250만 원 - 110만 원) + 20만 원 = 118만 원

 

부부가구이고 본인 16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2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소득 평가액 = 본인( 0.7 x (16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128만 원

 

재산소득환산액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3,500만원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 (특별자치도,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보유한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의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공제액을 차감해 줍니다.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에 경우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334,000원 534,000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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